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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행세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사유 안돼”
입력2010-07-14 13:52:56
수정
2010.07.14 13:52:56
타인의 주민증까지 대신 보여주며 성인 행세한 청소년에게 실수로 술을 팔았다면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영업정지 처분도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홍대 카페골목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마포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생이 주고객인 당 음식점의 특성상 원고 김씨는 평소에도 ‘외모만으로는 청소년 구별이 곤란하니 주문지에 신분증 확인란을 만들어 확인하라’는 식으로 종업원들에게 주류판매에 대해 교육을 시켰다”면서 “주류 판매자가 성인 행세를 한 청소년에게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의 것인지 면밀히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마포구청은 음식점의 종업원인 이모씨가 2009년 11월 15일 청소년인 박군(16) 등에게 주류를 제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당 가게의 영업정지 1월에 과징금 2,04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종업원 이씨는 박군 일행에게 신분을 의심하며 주민번호와 주소까지 물어봤지만 박군은 일행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제시하는 등, 신분을 위장하려고 애썼다. 이씨는 박군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단속되었지만 올해 1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소가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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