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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개각후 첫 국무회의 32건 법률공포안 의결

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4월 18일부터 소수 주주들이 6개월 이상 발행 총주식의 10만분의 5(0.005%) 이상만 보유하면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증권사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으로 사외 이사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했다.영화진흥법 개정으로 오는 4월 중순부터는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인 18세에 해당되더라도 고교 재학생은 성인영화를 볼 수 없게 된다. 또 오는 4월 1일부터는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3,000원씩 부과돼 온 전파사용료가 면제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은 올해 경제대책방향을 보고한 뒤 『경제부처간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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