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빛은행 전직원 성과급제

은행 최초 연말부터 한빛은행이 올 연말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시행한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이 1~3급 직원이나 부서 및 영업점 단위의 부분 성과급제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처럼 4급 이하 전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성과급을 적용하는 것은 한빛은행이 처음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은 올 연말부터 연간 급여액의 21.7%를 은행의 경영성과는 물론 소속 지점이나 팀의 성적에 따라 전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의 경영성과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정부와 체결한 경영정상화약정(MOU) 달성 여부와 당기순이익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에 적용되는 성과급 전체 규모는 전직원 월 기본급의 200%에 달하며, 이에 따라 한빛은행 직원들은 4급 대리를 기준으로 최대 250만원까지 연봉에 차이가 나게 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번 성과급제는 급여 외에 별도 재원을 마련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총 인건비 내에서 제로섬 방식으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 시중은행 중에서는 조흥은행이 1~3급 성과급 외에 본부부서나 영업점 등 일정 그룹 단위로 성과급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외환은행은 상ㆍ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경영실적이 우수한 점포에 대해 부분적으로 성과급을 실시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