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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중 택시요금 자율화

건교부, 연내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br>연말까지는 단일요금제 폐지..낮시간대 요금 인하 기대

내년 상반기부터 택시요금이 사실상 자율화돼 서 비스에 따라 요금이 차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우선 지역에 따라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택시 단일요금 제를 폐지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시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고급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수단의 모호한 경계에 선 택시산업 의 서비스 제고와 승객 편의를 위해 일본 등 선진국처럼 요금제한을 없애 업계 서 비스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법 개정에 앞서 연말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훈령을 개정해 택시 단일요금제를 폐지하고 요금을 택시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일 지자체내 택시요금을 같게 적용하는 단일요금제가 사라지면 택시업체 등 운수사업자는 현재 정해진 기본요율과 m당 요금을 상한선으로 시간대별 수요를 감 안, 할인.할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는 현행 기본요금을 적용하고 손님이 적은 낮시간대 에는 기본요금을 낮춰 요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지자체간 과도한 요금 격차나 운임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 령 개정과정에서 시민단체, 지자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 상반기중 2단계로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전면 자율화의 전단계인 요금 예고제를 도입,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택시요금 예고제는 항공과 마찬가지로 택시도 한달전에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 는 서비스에 따라 상한없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중 택시 회사들이 서비스 질 등을 감안, 자체적으로 요금을 3-4종류로 정해 승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모범택시부터 단계 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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