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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투기지역 지정

기준시가 수시조정·과세… 학원 세무조사 강화 >>관련기사 서울 강남 지역이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돼 상시 점검을 받게 되고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집값 급등의 원인인 학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이 마련된다. 또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 등에 총 260만평 규모의 택지가 조성돼 주택 10만가구가 건설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오전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ㆍ국세청ㆍ서울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점검 및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건교부ㆍ재경부ㆍ행자부ㆍ국세청 등은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2주마다 수도권 지역에 대해 아파트 청약경쟁률, 가격상승률 등을 점검해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해당 지역을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 전매 및 거래 등에 대한 세무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단속 강화 등 고강도의 압박이 가해진다. 건교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 지역과 분당ㆍ일산 등 일부 신도시가 투기우려 및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우현 건교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투기과열ㆍ우려 지역의 경우 기준시가를 수시로 고시해 시가대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또 자녀교육에 대한 수요가 수도권 집값 상승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방에 사립형 사립고 및 특수목적고의 설립을 적극 장려하고 제주도의 외국인학교 설립자유화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강남 일대 사설학원 등에 대해서도 신고분 이상의 수강료인상 행위와 시설기준 등을 조사해 세무조사 및 인가취소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주택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반경 20㎞ 이내(분당ㆍ일산 23㎞ 이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을 6개 통근권으로 구분, 접근성이 양호한 11개 지역을 골라 260만평의 신규 택지지구를 조성, 주택 10만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30% 지원되고 임대료가 시중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서울 1만5,000가구 등 전국 52개 지구에서 5만2,500가구 공급하기로 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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