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정] 이면합의 의혹

[노-정] 이면합의 의혹"몇몇 은행 진로 인식합의" 李노총위원장 돌출발언 정부 "있을수 없는 일" 부인 정부와 금융노조간에 5개항의 정식 합의문 외에 이면합의가 있었을까. 이면합의 의혹은 12일 노사정위원회 직후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부터. 李위원장은 『정부와 금융노조가 몇몇 은행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기습발언을 꺼냈다. 이에 김호진(金浩鎭) 노사정위원장은 『이 자리에선 보고내용만 다루자』며 일단 확대해석을 막았다. 그렇다면 합의문 외에 언급된 이면합의 사항(최소한 인식공유 부분)은 (있다면)무엇일까. 이 점에서 이용득(李龍得) 금노위원장이 지난 11일 타결 직후 연세대에서 한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李위원장은 『한빛·서울은행에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하되 서울은행은 추가투입 후 해외에 매각하고 지방은행의 경우 합병 및 통폐합을 하지 않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은행 및 지방은행의 진로에 대한 합의사항 이외의 사실이 담긴 것. 외환은행의 처리방향도 마찬가지. 정부는 「직접 공적자금 투입은행」이란 말만 되풀이할 뿐 외환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단지 외환은행이 정부 우회출자 은행이고 외환은행 노조가 11일 낮 갑작스레 파업을 철회했다는 점에서 정부로부터 외환은행 진로에 대해 뭔가 메시지를 받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예금보장제도와 관련해서도 명확하지 않다. 합의문에는 추상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검토한다는 말만 들어 있다. 당초 거론됐던 보호한도 상향 부분은 빠졌지만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시기는 연기하되 한도 상향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李위원장의 발언을 원론 수준으로 격하하고 있다. 김영재(金暎才) 금감위 대변인은 『노·정간 이면합의란 있을 수 없으며 있다면 정치적 문제로 금감위가 문을 닫아야 할 일』이라며 단호한 모습으로 정면 부인했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의혹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확실한 의혹해소 작업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8:38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