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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그룹·출자총액제한 폐지 바람직"

KDI,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는 유지.확대 권고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대기업 규제 완화와 관련, 30대 그룹 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폐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대상은 현행 30대 그룹에서 모든 기업 집단으로 확대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KDI는 16일 오후 KDI 회의실에서 `기업집단 규제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소미 KDI 기업정책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상위 30개 기업집단을 매년 지정해 공정거래법과 다수의 다른 법령을 통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개별 법률에서 규제 목적에 맞게 규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KDI는 자산순위 대신 자산규모 또는 경제규모에 연동해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부채비율 100% 미만의 업체는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졸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현행 일률적인 규제 적용의 불합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KDI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경우 계열사 지분과 출자 비율을 낮추는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며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대안은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는 내년 4월에 출자규제의 폐지 여부 또는 단계적 개선 일정 결정(1안) ▲순자산의 25%를 넘는 출자는 허용하되 의결권 제한 (2안) ▲출자총액 한도를 40% 또는 50%로 상향조정(3안) ▲출자총액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5조원(GDP의 1%) 이상 또는 10조원(GDP의 2%) 이상 등으로 축소(4안) 등이다. 성 팀장은 "출자총액 규제는 기업 투자활동의 직접적인 규제로 작용하고 경쟁이치열한 국제시장에서 신규 유망산업 투자를 통한 구조조정의 장애가 될 수 있다"며"국제적인 인수.합병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능력을 차별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KDI는 상호출자 금지는 주식회사 제도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규제이므로적용대상을 현행 30대 그룹으로 유지하거나 모든 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도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능력이 현저히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규제대상을 넓히는 것도 검토할것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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