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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 발표
입력1998-10-21 11:39:00
수정
2002.10.22 12:45:10
정부는 오는 2003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방송영상 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해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등 수출 전략 분야에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영상산업의 기반인 독립제작사들을 육성하기위해 방송사의 의무외주비율을 현행 14%에서 200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방송사가 매출액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외주 프로 제작에 투자토록 하는 「제작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申樂均 문화관광장관은 21일 오전 문화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프로그램제작 활성화 ▲해외시장 적극 개척 ▲방송영상산업 인프라 확충 ▲방송영상 전문인력양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영상산업진흥대책」을 발표했다.
申장관은 회견에서 영상산업의 63%를 차지하는 방송영상산업에 대해 "향후 위성방송 등 매체확대에 따라 영상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전망되고, 국내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을 도모하며, 일본 대중문화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방송영상산업진흥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독립제작사 지원과 관련, 연간 평균 1백억원 규모로 우수프로그램 제작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되 99년에는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일방적 계약해지 요구 등 방송사의 독립제작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정시 방송위원회가 이를 규제.감독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재허가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방송사의 외주비율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사가 이들 프로를 재방송할 경우 외주비율을 재방송시 50%, 3방시 25%식으로 일부만 인정하고,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을 제조업으로 분류해 제조업과 같은 세제혜택 부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화부는 방송프로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드라마 사전제작제와 M&E분리제작(외국어 더빙을 위한 Music & Effect 분리제작)을 유도하고 영세 독립제작사의 프로수출을 위해 국제방송교류재단에 전담팀을 두는 등 수출지원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국제방송영상제를 국내에서 개최, 세계 견본시장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화부는 방송영상인프라 확충과 관련, ▲경기도 남양주 서울종합촬영소 내에 2천평 규모의 방송영상제작단지를 내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하고 ▲방송개발원에 방송영상자료 보존실인 「디지털 방송영상 아카이브」를 설치하며 ▲방송영상프로의 대외홍보와 마케팅을 위해 「방송영상 사이버 정보센터」개설을 추진키로했다.
방송영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영상 랩(Lab) 운영 ▲방송 관련 대학의 전문화 지원 ▲교육기관과 방송사간 교육프로그램 연계와 인턴십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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