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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이자율 놓고 설전

국회 이자제한법 공청회국회 재경위는 1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금융이용자 보호 관련 입법안에 대한 학계ㆍ금융계ㆍ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위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이자제한법안'과 정부가 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 등 2건이며 시민단체도 입법 청원안을 제출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최고 이자율 한도와 대부업 등록 및 감독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최고이자율 한도 이자제한 해당 계약액과 최고 이자율(연) 한도는 각각 ▦정부안 3,000만원 이내, 60% ▦의원입법안 10만원 이상, 40% ▦입법 청원안 제한없음, 25% 등으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자제한 해당 한도금액을 정하는 것은 거액대출의 경우 가능한 시장기능에 맡기자는 논리로 큰 무리가 없다"며 "그러나 최고 이자율 한도는 법률 실효성도 일정수준 유지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40~60% 이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서민대출자 보호측면만을 강조해 낮은 최고한도를 설정할 경우 법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현재 가장 양성화된 기업형태의 대금업자의 대출이자율이 월 5% 내외임을 감안할 때 음성화된 대금업자의 대출이자율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지만 상명대 교수는 "최고 이자율 한도 도입은 금리규제를 피하려는 음성적인 거래를 유발하고 결국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제도화를 저해하는 장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기에는 이자율 제한을 느슨하게 적용하되 중장기적으로 사채시장이 상당부분 양성화되고 이들간의 경쟁이 유발돼 대부금리가 하락하는 추세를 봐가며 최고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금전대부자 주체에 따라 이자제한 적용여부를 정하는 외국의 입법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부자가 대부업자일 경우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금전대차에도 이자를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안 중 금전대부업자 중에서 여신금융기관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 등록 및 감독 김 위원은 "이자제한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상업적으로 대출해주는 대금업자에 대한 상황을 감독당국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안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기관이 돼 다수의 대금업자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해 적어도 초기단계에서는 대부업 등록자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달거나 대부업자에 너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그렇더라도 등록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채업을 등록해 양성화하면 고리사채 이용위험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대부업자와의 소비대차 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표준약관을 제정, 대부업자들이 표준약관에 의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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