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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회장 징역 1년6월 선고

법원 "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어"…한화측 "곧바로 항소"

김승연회장 징역 1년6월 선고 법원 "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어"…한화측 "곧바로 항소" 김규남기자 kyu@sed.co.kr 보복폭행 사건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피해자와의 합의, 대기업 그룹 회장이라는 사정 등이 있음에도 법질서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훈계, 피해보상 요구, 형사고소 등 기본 상식과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고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사적보복에 악용한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이 아닌 재벌 총수의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이고 사적 보복 행위로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일부에서는 김 회장이 재벌 총수라는 점 때문에 역차별 당한 게 아니냐는 동정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대기업 총수의 경우 '경제공헌' '거액의 합의금 지급' '부재시 경영 차질' 등의 이유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감안해온 관행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유지시 사우디와의 석유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김 회장 측의 '석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기업인이라 해도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원칙대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한화 측은 총수 부재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영공백 등을 우려해 "곧바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구형량의 2분의 1 이상 선고된 만큼 항소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7/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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