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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수수료 내달 10~22% 인하
입력2006-04-30 17:22:14
수정
2006.04.30 17:22:14
전세전환가 5,000만원 미만
월세 중개수수료 내달 10~22% 인하
전세전환가 5,000만원 미만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오는 6월 초부터 월세 중개수수료가 10~22% 낮아진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일 때 중개료가 현재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게 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월세 중개료 실태에 대한 현황조사와 국토연구원의 연구ㆍ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이 같은 최종방안을 확정, 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월세중개료 산정 방식은 ‘보증금+월세×100’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전세환산가액이 5,000만원 미만은 70%의 할인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전세환산 3,000만원)인 경우 중개료가 현재 15만원에서 12만원으로 20% 줄게 되며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만원(전세환산 4,000만원)은 현재 20만원에서 17만원으로 15% 내린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월세 중개료가 과다하게 인상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안을 만들었다”며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 소액월세 세입자의 중개료는 보증금 월세비중에 따라 낮추어진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4/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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