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스닥 악용 벤처기업주 관리 강화

국세청은 코스닥등록을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거나무절제한 과소비 등으로 물의를 빚는 부실 벤처기업주에 대해 강도높은 사후관리를해나가기로 했다.김성호(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바른경제동인회(이사장 李愚榮) 주최 간담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벤처기업을 창업한 뒤 첨단기술개발 등 창업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변칙유용하거나 무단 휴.폐업 등 경영이 극히 부실한 경우 지원자금을 회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등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건전기업과 구분해 엄정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성실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후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있도록 3년간 자금출처 확인 등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특히 벤처기업이 밀집한 테헤란로 등 서울 강남지역(강남.삼성.역삼.반포.서초세무서)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코너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코너는 창업 기업가에 대해 세정지원내용, 창업절차 안내는물론 각종 세무상담을 해준다. 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코너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 청장은 한편 정보통신산업과 벤처산업의 급성장에 밀려 경영난을 겪고 있는중소제조업에 대해서도 객관적 탈루사실이 없는 한 세무조사 제외, 납기연장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