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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간소화 등 개정 교토협약 3일 발효
입력2006-02-02 17:24:09
수정
2006.02.02 17:24:09
지난 99년 채택돼 통관절차 표준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교토협약(세관절차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의정서)이 3일부터 발효된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이 2003년 14번째로 가입한 교토협약이 발효돼 외국 세관의 봉인을 인정하는 등의 협약 내용이 적용된다.
협약에는 여행자 물품 구두신고 허용, 담보를 제공한 물품 반출 허용 등 통관절차 표준화와 신속화를 위한 내용과 함께 관세 감면(이사물품 등), 최혜국 대우, 전자이체를 통한 관세 납부 등의 정보기술 이용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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