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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업무처리규정 시행
입력2006-06-29 16:08:49
수정
2006.06.29 16:08:49
건설교통부는 29일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세부처리 지침인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불법 토지거래허가ㆍ이행에 대한 주민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 주화면에 토지거래 허가사항ㆍ신고절차 등을 게시하도록 했다.
또 주거용과 임업은 3년, 농업은 2년으로 정해져 있는 이용의무기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생활 근거지의 변동(단순 주민등록 이전은 제외) ▦노동력의 상실(농ㆍ어업용)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 이용에 착수한 이후에만 이용목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익사업을 위해 임야를 양도한 종중에게는 대체 임야를 허가구역 내에서 취득할 수 있게 했다.
6월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약 2만1,599㎢로 국토면적의 21.6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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