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창전국은행연합회장이“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폭거”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 회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이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사고발생시 은행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며“이는 은행뿐만아니라 보험ㆍ증권 등 모든 금융업계에 해당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의 취지가 당초 소비자보호인 만큼 개인에 대해서는 금융사 책임을 묻더라도 일정규모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국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유 총재는 이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정부의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전 국책은행장으로서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정부가 (국책은행의)방만한 경영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할 수는 있겠지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려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유 회장은 최근 황영기 우리은행장의 '토종은행' 발언과 관련, “황 행장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며 “외국자본이 우리 정서에 맞게 토착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까지는 외국자본의 역기능만 부각된 면이 있다”며 “선진금융기법 전수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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