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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MMF환매 청구1∼2일후 가능

청구이후 종가로 기준가 변경

머니마켓펀드(MMF)를 매입하거나 환매할 때 적용되는 거래 기준가격이 법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청구 전일 종가에서 청구시점 이후 종가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국제 관행에 맞춰 MMF 기준가를 미래가격 위주로 바꿔나가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을 오는 9월 중 개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 당일이나 하루 뒤 지급되고 있는 환매대금이 법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구 1∼2일 뒤 지급된다. 규정이 바뀌면 화요일 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하면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수요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주고 화요일 오후5시 이후에 환매를 요청하면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목요일에 환매대금을 주게 된다. 현재는 화요일 오후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할 경우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당일 대금을 주고 화요일 오후5시 이후 환매청구 때는 화요일 종가로 수요일에 대금을 지급해준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2007년 3월 이전에 거래 기준가격을 미래가격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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