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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부터 통합재정수지 작성

내년 예산부터 정부회계와 공공기금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작성, 공표된다.또 국회와 대법원 등 독립기관들도 일반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예비금 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결산서의 국회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서 150일전으로 앞당기고 정부 회계방식을 현재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또 대규모 사업의 잦은 사업비 변경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할 경우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토록 하고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예산을 전자이체로 지출할 경우 국고수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법안심의를 거친 뒤 3∼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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