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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풍’ 강삼재의원 징역4년 선고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을 총선 등 선거자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지목돼 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사후감사가 어렵다는 안기부 예산의 특성을 악용, 선거운동 자금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김씨는 지난 95년 지자체 선거와 96년 총선을 앞두고 안기부 예산 1,197억원을 신한국당과 민자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9년이 구형됐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강 의원과 김씨가 공모해 총선에 지원한 국고 731억원, 김씨가 지자체 선거에 지원한 125억원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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