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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약정 할인액 알기 쉬워진다
입력2007-07-04 18:07:31
수정
2007.07.04 18:07:31
요금산정방식 약관에 금액별로 명시<br>통화불량으로 계약해지땐 위약금 없애
앞으로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약정 가입했을 때 할인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또 통화 불량 등과 같이 사업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 계약을 해지할 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약정 기간 변경도 허용된다.
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할인요금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약관을 변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약정 할인제의 산정 방식을 약관에 명확히 했다. 지금은 할인액을 ‘2만~4만원은 20%’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했지만 앞으로는 각 금액별로 할인이 얼마나 되는 지 구분해 설명하고 월 할인액과 약정 기간 중 누적 할인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지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통신불량 등 이통사의 문제 때문에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할인 대상을 ‘기본료 및 국내통화료’서 ‘기본료 및 국내음성통화료’로 명확히 하는 등 사업자별로 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한 번 가입한 후 변경할 수 없었던 약정기간도 기간 연장 혹은 해외 출장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바꿀 수 했고 요금 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왜곡 선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안내문으로 작성, 영업장에 비치하고 설명하도록 했다.
통신위는 이를 위해 이통사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약관 변경 등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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