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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통합과세 2008년 추진

양도·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결정<br>재경부 "연내 입법 완료"

오는 2008년부터 사무실ㆍ상가ㆍ빌딩 등의 통합과세(토지ㆍ건물 가격 합산 고시)를 위한 입법이 올해 중 완료된다. 통합과세란 주택처럼 건물과 토지를 합산한 가격을 고시, 이를 토대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과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4월 최종 용역 결과 보고서가 나올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올해 중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무실ㆍ상가ㆍ빌딩 등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각각 가격이 산정된 뒤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된다 통합과세가 시행되면 보유세가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합 고시 가격은 상속ㆍ증여ㆍ양도세 과표로도 활용하게 돼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통합 과세 이후 세부담, 특히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세율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06년 경제운용 방향에서 2008년 시행을 목표로 상가ㆍ사무실ㆍ빌딩 등에 대해 통합과세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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