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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대상 10兆로 상향"

공정위, 개편안 통과 어렵자 시행령 개정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출총제 대상을 현행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12일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 규모를 이같이 조정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 총액 6조원 이상에서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에 맞춰 연도 중 지정을 제외할 수 있는 자산기준도 4조2,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출총제 적용 기업은 현재 14개 그룹, 343개 기업에서 9개 그룹, 225개 기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개정 법안이 오는 4월15일까지 출총제 대상을 신규 지정해야 하는 일정에 맞추지 못할 것에 대비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개정까지는 한달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자산 10조원 대상으로 출총제 대상을 줄인 후 관련 시행령을 재개정해 최종 출총제 대상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출총제 대상을 줄여 시행한 뒤 4월15일을 넘겨 공정거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후에 대상을 다시 지정해 출총제 대상을 더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출총제 대상이 6개 그룹, 22개 기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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