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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반환 땅 '공원화계획' 무산 가능성

국방부, 용도변경·매각추진 논란

미군반환 땅 '공원화계획' 무산 가능성 국방부, 용도변경·매각추진 논란 국방부가 서울 용산기지를 비롯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기지 부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중이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자연녹지인 용산기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한 뒤 팔아 기지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특별법이 국방부의 계획대로 시행되면 서울시가 추진중인 '용산기지 민족공원화'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11일 서울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이달말게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은 주한미군에 공여된 구역 및 공여해제반환 토지 등에 대해 건교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국방부 장관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했다. 더욱이 국방장관이 이들 구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요청하면 바로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과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기지부지의 매각대금과 사용료 등으로 활용하도록 명시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 대해 용산 기지에 민족공원 조성을 추진중인 서울시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기지를 용도 변경해 민간에 팔 경우 사업성 위주로 개발이 이뤄져 도심 과밀화가 심해 질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어 건교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위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도시 개발은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민간개발이 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도시계획 수립시 국방장관과 협의토록 한 것은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기본원칙이 반환부지 매각 등을 통해 소요비용을 조달하는 것인 만큼 지자체가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특정 부지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특히 용산 반환부지의 경우 국무총리 산하 '공원화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용방안을 연구중이며 연구결과를 가지고 공론화과정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특별법의 문제점을 공청회 등을 통해 계속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용산기지는 약 100여만평이지만 구릉지 등을 빼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50여만평 정도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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