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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영업준칙 제정' 공청회

금감원, '증권사 영업준칙 제정' 공청회 금융감독원은 15일 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증권사영업준칙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금감원이 투자자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위해 증권사와 임직원의 영업행태를 규율하는 `영업준칙(Business Conduct Rule)' 제정을 앞두고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사기적 영업 규제 ▲대고객 정보공시 규제 ▲리서치자료공포 규제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영업준칙 초안을 마련했으며 연내에 준칙안을확정짓고 금감위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증권사 2001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1일 시행할 방침이다. 영업준칙 초안에 따르면 증권사 또는 영업직원이 자기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동시에 고객에게 같은 종목의 매수를 권유하지 못하며 증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뒤 2일이 지나기 전에는 조사분석 대상 유가증권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도 할수 없다. 또 증권사나 영업직원은 고객의 유가증권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없도록 영업준칙 초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연대 김준기 교수(연세대), 증권연구원의 노희진 박사, 김&장법무법인의 송선헌 변호사와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입력시간 2000/11/15 14:4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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