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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 北경수로 사업종료 협약 발효

청산비용은 한전서 부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이 북한 금호지구(신포) 경수로 사업의 구체적 청산일정과 원칙을 담은 사업종료협약(TA)을 체결, 발효돼 청산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대근 경수로기획단 부단장은 14일 “KEDO와 한전은 최근 청산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는 대신 북한 밖에 있는 기자재를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4개 조항을 담은 TA에 서명, 발효됐다”고 밝혔다. TA에 따라 북한 신포에 묶여 있는 450억원 상당의 중장비, 차량, 각종 비품을 포함한 현장 자산은 KEDO가, 원자로와 터빈발전기 등 북한 밖에 있는 경수로 기자재는 한전이 각각 소유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한전이 청산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도 집행이사국들은 손실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반면 청산비용보다 기자재 매각으로 인한 이익이 2배 이상일 경우에는 집행이사국들이 협의해 나눠 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 등 일부 집행이사국이 기자재 청산에서 한전측에 과다한 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의제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전이 추산한 청산비용은 KEDO 미지급금 5,000만달러와 참여업체 클레임 비용을 합쳐 1억5,000만∼2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한전이 인수할 KEDO 기자재에 투입된 비용은 8억3,000만달러 가량이기 때문.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제환경의 여건 변화로 인해 청산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할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한전은 계약해지 업체 가운데 33곳의 클레임에 대한 평가 결과 7,320만달러 규모인 것으로 KEDO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북한과 KEDO가 95년 12월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 97년 8월 착공됐으나 2002년 10월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종합 공정률 34.54% 상태에서 올 5월31일 공식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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