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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060' 음성정보서비스업체 무더기 제재
입력2005-01-30 05:23:39
수정
2005.01.30 05:23:39
제112차 통신위원회에 일괄상정, 처벌
음란 등의 스팸을 무차별 전송하면서 요금부과시점과 안내멘트 등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음성정보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돼 제재를받게 됐다.
30일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불법 스팸을 전송한 음성정보사업자 15개사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적발, 31일 열리는 제112차 통신위에 일괄상정해 처벌키로 했다.
음성정보서비스 사업자들이 그간 처벌을 받아온 사례는 있으나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한꺼번에 제재를 받기는 처음으로 앞으로도 스팸 전송과 관련해 처벌을 업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신위에 상정되는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 정보의 내용과 요금 등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업체 5개사와 통상 20-30초의 안내멘트가 끝난 후요금부과 시점을 명시하지 않는 업체 10개사라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에 적용될 제재 근거는 기간통신업체들과 체결한 회선이용약관 위반행위로 이들 부가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200만-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 관계자는 "스팸 관련 민원들이 작년부터 크게 늘어나 감시활동을 대폭강화, 위법행위 업체들을 대거 처벌키로 했다"면서 향후에도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기간통신업체와도 공조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LG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가 됐던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지급문제는 이번 통신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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