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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징계범위 확대 요구

금감원, 시중銀에 내부 통제체계 특별검사 지시도은행권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과 기강해이로 인해 올들어서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상시감시제도의 재점검 및 금융사고 관련자의 징계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조흥, 한빛, 제일, 서울, 외환, 국민, 주택등 주요 시중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 최근 잇따르고 있는 예금담보대출 횡령 및 공금유용등 금융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예금담보대출 횡령사고 등의 주요 발생 원인과 각행의 사고예방 대책 수립 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사고에 취약한 내부통제부문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해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금융사고의 경우 사고를 저지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직속상관등 관리체계에 있는 관련직원들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책임 있는 만큼 앞으로 사고예방 차원에서 징계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시감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그동안 발생한 금융사고의 유형분석을 통해 사고 다발 및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각 영업점에 대한 내부 특별검사에 일제히 착수, 금감원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랐던 지난해 11월에도 ▦내부자 제보제 도입 ▦문제직원에 대한 정밀 감찰 ▦금융기관 영업점에 대한 무기한 불시점검등의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구두선'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권에서는 한빛은행 수원지점의 정모계장이 가짜 내국신용장을 만들어 대출받는 수법으로 67억3,500만원을 챙겨 23일 도주하는등 최근들어서만 3차례에 걸쳐 140억원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또다른 H은행의 청주지점 직원도 고객의 어음을 임의로 할인해 10억원을 빼돌렸다가 25일 경찰에 구속되는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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