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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환경볍규 자율점검소 82곳 확대

대전지역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의무여부를 점검해 보고하는 환경법규 자율점검업소가 크게 늘어났다. 대전시는 기존 15개 환경법규 자율점검업소를 82개로 확대 지정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4일까지 환경법규 자율점검업소 신청접수를 받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 등을 심사하고 금강유역환경청, 유성구, 대덕구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67개 사업장을 환경관리 모범사업장으로 신고 지정했다. 이번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를 1개 이상 설치한 사업장을 비롯해 단순보일러만 설치하거나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폐수종말처리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최근 3년 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이다. 대전시는 자율점검을 통해 보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2년간 재지정을 제한하고 중점관리대상업소로 분류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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