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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희 여성부 장관 "부부강간죄 도입할 때"

"성매매방지법의 악영향 주장은 잘못된 것"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은 25일 "여성의 성적 결정권은 부부 사이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부부강간죄를 도입할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 장관은 24일 오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부부간의 성폭력은 대개 성폭력만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정폭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폭력적 성행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 장관은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도 이미 부부 강간죄 개념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지 장관은 또 호주제가 관습헌법이라는 일부 유림의 주장에 대해 "호주제는 민법에 규정된 만큼 관습헌법 대상이 아니다"며 "현재의 호주제가 도입된 것은 일제시대로, 호주제가 수천 년 된 전통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 장관은 호주제 대안으로 "부부보다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개인의 역사를 잘 볼 수 있고 간편ㆍ유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가족부보다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시행된 성매매방지법과 관련해 "1년 정도만 지나면 우리나라의폭력적인 성문화가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며 "1년만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하게되면 사회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매매방지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것"이라며 "성 산업 규모로 추산되는 24조원은 우리의 부패하고 상스러운 접대문화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생산적인 곳에 쓰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가족정책의 여성부 이관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혁신위가발표할 사안으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내주 정도면 아마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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