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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강기갑 의원 30일 출석정지

국회 윤리위 결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일 한나라당 위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연말 연초 여야 입법대치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등을 이유로 문학진 민주당,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국회의 모든 회의에 30일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출석정지’를 결정했다. 윤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징계소위에서 결정된 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세비가 절반만 나온다. 야당 위원들은 이날 한나라당 측이 징계안을 강행하려 하자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다. 한편 소위는 두 의원 외에 김용태ㆍ이한구 한나라당, 이종걸ㆍ서갑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7건의 징계안은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위 소위 파행사태와 관련된 신지호 한나라당, 강기정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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