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2만달러를 건넨 장소로 지목한 호텔 만찬장 옆 남자화장실은 공개된 장소”라며 “이런 장소에서 친분이 두텁지 않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박 의원에게 기부할 정식 후원금 2,000만원 외에 한화로 약 2,300만원에 해당하는 2만 달러를 또다시 건넨 정황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차명계좌를 통해 1인당 기부 금액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한 기부액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국빈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법정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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