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폰번호로 송금

금융결제원 시범서비스

휴대폰 번호만 알아도 송금할 수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결제원은 휴대폰ㆍ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이용해 송금, 범칙금 납부, 금융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유비(UBIㆍUbiquitous Banking Interface)’의 시범 서비스를 이달 초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시범 서비스 결과를 보고 이르면 오는 11월께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비는 최근 이동통신사와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칩 방식의 모바일뱅킹과 달리 칩이 내장된 전용 휴대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유비의 서비스 내용은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통한 이체, 거래내역ㆍ당좌거래ㆍ주택청약 등 각종 금융정보 조회, 삼성생명 모바일보험 서비스, 경찰청 범칙금 납부 등으로 회원끼리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폰 번호만 알면 송금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지로대금 납부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인터넷 사이트(www.ubi.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제출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휴대폰에 유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산업ㆍ대구ㆍ제주ㆍ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7개이며 제일ㆍ부산은행은 9월에 참가할 예정이다. 국민은행과 농협은 참가시기를 금융결제원과 논의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