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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로 송금

금융결제원 시범서비스

휴대폰 번호만 알아도 송금할 수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결제원은 휴대폰ㆍ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이용해 송금, 범칙금 납부, 금융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유비(UBIㆍUbiquitous Banking Interface)’의 시범 서비스를 이달 초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시범 서비스 결과를 보고 이르면 오는 11월께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비는 최근 이동통신사와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칩 방식의 모바일뱅킹과 달리 칩이 내장된 전용 휴대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유비의 서비스 내용은 계좌번호와 휴대폰 번호를 통한 이체, 거래내역ㆍ당좌거래ㆍ주택청약 등 각종 금융정보 조회, 삼성생명 모바일보험 서비스, 경찰청 범칙금 납부 등으로 회원끼리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폰 번호만 알면 송금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향후 지로대금 납부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인터넷 사이트(www.ubi.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제출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휴대폰에 유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산업ㆍ대구ㆍ제주ㆍ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7개이며 제일ㆍ부산은행은 9월에 참가할 예정이다. 국민은행과 농협은 참가시기를 금융결제원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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