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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돈 한푼도 안줬다"

대법, 조 前판사 주장 반박

대법원은 8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조브로커 뇌물비리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변호사 시절 전별금 100만원을 줬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조 전 판사에게 한푼도 주지 않았다. 사실무근이다”고 해명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조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자신의) 수사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법원측은 또 대법원 간부 2∼3명이 검찰 간부 3∼4명에게 연락을 해 조 전 판사에 대한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을 줬다는 주장과 관련, “법관 생활을 하며 같이 지냈던 판사들이 승진을 하거나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다고 사무실에 찾아오면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겠느냐”고 해명했다. 한편 이인규 서울중앙지검 3차장도 “조 전 부장이 사용한 수표 등을 추적했으나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건넨 수표도 없었고 대법원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조 전 부장의 진술도 없었으며 대법원에서 사건 무마와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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