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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美 램버스社 유럽특허 무효訴 승소
입력2005-01-16 17:36:14
수정
2005.01.16 17:36:14
하이닉스반도체는 유럽 특허청에 미국 램버스사의 유럽특허(EP 956)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결과 해당 특허의 무효결정을 얻어냈다고 16일 밝혔다.
하이닉스는 인피니온ㆍ마이크론과 함께 램버스를 상대로 낸 특허 이의신청 공판에서 유럽 특허청이 부당한 청구범위 확장을 이유로 램버스의 유럽 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하이닉스는 램버스와의 특허분쟁 소지가 사라져 유럽시장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 특허청은 지난해 2월에도 램버스의 또 다른 유럽 특허(EP 068)에 대한 이의신청 항소심에서 해당 특허가 부당하게 청구범위를 확장하고 선행기술에 특허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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