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나로텔 영업정지 가능성 커
입력2008-06-03 17:06:26
수정
2008.06.03 17:06:26
방통위, 약관위반 따른 이용자 저해행위로 제재할듯
하나로텔 추가제재 가능성 커
방통위, 다음주중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여부 결정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경찰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이 이와는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추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방통위와 하나로텔레콤에 따르면 방통위 실무진은 최근 2주간 실시했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종합검사 내용을 최시중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방통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실무진들은 이번 보고를 통해 하나로텔레콤이 제3자 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위탁조항 위반 등을 적용, 과태료나 영업정지, 또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조사 내용을 하나로텔레콤에 전달, 소명하도록 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제재수단에 대한 최종결정은 (방통)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이번 조사는 사법 절차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조치"라고 말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될 경우 과태료 부과에 그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로텔레콤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태료의 경우 1,000만원까지 부과되지만 약관 위반에 따른 이용자 저해행위로 판단되면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하나로텔레콤은 빠르면 이번 주내 방통위의 종합검사 내용에 소명을 할 계획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적한 제3자 정보제공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아직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신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