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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超고강도 처방

내년부터 서울과 과천ㆍ5개 신도시지역에서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3년 보유ㆍ2년 거주로 강화된다.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25.7평(30평형대) 이하 중ㆍ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60%이상으로 확대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금지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중인 서울ㆍ수도권아파트 가운데 71%와 35%가 각각 소형평형 의무건립 대상과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에 포함돼 재건축 추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해 국세청이 8일부터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가는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잇따른 투기억제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등 투기심리가 다시 고개를 듦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9ㆍ5 주택가격안정대책`을 마련,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소형아파트건축으로는 강남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 어려워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경제부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오는 10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3년 이상 보유ㆍ1년 이상 거주로 현행대로 적용하되 ▲내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ㆍ2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기로 했다.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지역은 서울과 과천ㆍ분당 등 5개 신도시로 현재와 같다. 재경부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1년 거주기간을 두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예고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날 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아파트는 전체 건립가구의 60% 이상을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립하도록 했다. 현재 소형아파트 의무건립비율이 20%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재건축은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아파트 20% ▲18.1~25.7평 중형아파트 40% ▲25.7평 초과 대형아파트 40%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그 동안 소형의무비율에서 제외됐던 1대1 재건축(가구수가 재건축추진이전과 같은 방식)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의무비율을 적용토록 해 15층 내외의 중층아파트는 리모델링 외에는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조합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직장ㆍ지역조합 아파트의 분양권전매는 지난 7월부터 금지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이철균기자 cha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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