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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 할당

정부, 내년부터…강제적 배출권 거래시장도 시범사업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 할당 정부, 내년부터…강제적 배출권 거래시장도 시범사업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기후변화의 경제학] 시리즈 전체보기 • 온실가스 배출량 내년부터 강제할당 • '강제적 배출권 거래시장' 왜 도입하나 • 유럽은 어떻게 감축했나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전소 등 온실가스 과다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강제할당 등 정부의 직접 규제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또 이와 관련해 기업별 온실가스 감축량 할당을 전제로 한 강제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Cap & Tradeㆍ캡 앤 트레이드) 시장도 도입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자발적 거래시장으로 기업별 배출량 할당(cap)을 전제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09년 말 끝나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협상(포스트 교토체제ㆍ2013년부터 시작)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준비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2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중 비자발적 거래시장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내년에 이와 관련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자발적 거래시장이란 기업들에 대한 배출량 할당을 전제로 하는 캡 앤 트레이드 시장을 말하는 것으로 내년 중 우리 기업들에도 배출량을 할당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배출량 할당에 앞서 올해 중 2020~2050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캡 앤 트레이드 시장이란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들과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이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할당을 전제로 한다. EU는 이미 지난 200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업별로 할당하고 이에 기초한 캡 앤 트레이드 시장을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온실가스 과다배출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998년부터 시행해오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VAㆍVoluntary Agreement)’을 벌칙 등 강제성이 강화된 정부협약(NAㆍNegotiated Agreement)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8/01/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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