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정사업본부, 근로빈곤층 대상 '서민보험' 내년 한시 운용

1년에 1만원 내면 최대 5000만원 보장

1년에 1만원, 월 1,000원 미만의 보험료로 상해사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서민보험이 등장했다. 단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근로빈곤층이 가입 대상자로 내년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은 가입 후 1년간이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근로빈곤층을 위해 내년 1월4일부터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보험은 우체국이 공익재원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해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남자는 3만5,000원의 보험료 중 2만5,000원을, 여자는 2만5,000원 중 1만5,000원을 보조해주는 셈이다. 구체적 가입 대상은 만 15~65세 가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5,000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장 외의 가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재해사망시 2,000만원의 유족위로금이 지급되고 상해로 입원하면 5,000만원 한도에서 보장 대상 의료비의 90%까지 보장해준다. 청약이나 가입 절차도 최대한 간편하게 해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