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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용적률 규제 강화

경기 광주 용적률 규제 강화1종 150%·2종 200%·3종 300% 차등적용 경기도 광주군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종전 300%에서 1종(150%)·2종(200%)·3종(300%)등으로 세분화돼 차등적용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500%(종전 700%)로 강화된다. 광주군은 최근 일반주거지역 종(種) 구분및 용적률 강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입법예고, 의견수렴및 의회 심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주거지역은 1종 150%, 2종 200%이나 3종은 종전과 같은 3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전용주거지역 용적률도 종전 100%에서 1종 80%, 2종 100%로 종전에 비해 감소폭이 적었다. 상업지역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1,100%(종전 1,300%), 근린상업지역이 500%(종전 900%)로 200~400% 포인트 줄었으며 녹지지역도 보존녹지와 생산녹지 용적률이 각각 30%·120% 포인트 줄었다. 이종배기자LJB@SED.CO.KR 입력시간 2000/08/28 21: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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