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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회계감리제 '허점투성이'

6년 주기 길고 그나마 금융·외국사는 제외<br>회계인력 충원도 시간걸려 '감리공백' 우려


SetSectionName(); 상장사 회계감리제 '허점투성이' 6년 주기 길고 그나마 금융·외국사는 제외회계인력 충원도 시간걸려 '감리공백' 우려 황정수기자 pao@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제대로 외부감사를 진행했는지를 따져보는 회계감리제도가 '허점 투성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경우 회계감리 주기가 6년으로 미국 등 선진국보다 훨씬 길고 국내증시에 상장된 해외기업들의 경우 감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됨에 따라 '무늬만 회계감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회계법인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외부감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감독하는 회계감리 주기는 6년이다. 예를 들어 특정 상장회사가 지난 2005년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았다면 오는 2011년까지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이나 분식회계가 자주 일어나는 코스닥시장의 경우 '감리 공백'마저 우려될 정도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회계감리 주기가 3년으로 우리의 절반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감리 주기를 2014년까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에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해 감리 주기를 미국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감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은 그저 '선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현재보다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회계감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인력을 줄여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 상장한 외국기업들이 사실상 금감원의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해외기업을 감리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위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41곳이고 현재 상장한 업체도 7곳에 이르기 때문에 하루 속히 금융당국이 외감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금융회사들이 회계감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의 종합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감독의 우려가 있어 사실상 회계감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종합검사를 통해 지적사항이 나올 경우에만 회계감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들어 종합검사를 받은 증권사가 6개에 불과할 정도로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줄여나가는 상황이다. 더욱이 종합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회계감리를 진행한다는 것도 금감원이 강조하는 '선제적인 대응'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지적된다. 회계학계의 한 관계자는 "감리 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금감원 인력과 외부 회계법인의 인력이 공동으로 회계감리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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