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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개선 가능할지 의문

정부가 국민연금기금 재정안정을 위해 연금 수급구조를 개편키로 함에 따라 부담만 커지는 가입자와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발전위회가 오는 4월1일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방안`은 2010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 인상하되 가입자가 받는 `연금보험 이자율`을 지금보다 떨어뜨리는 게 골자다.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가는 지금의 연금구조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바꾸자는 것이다. ◇왜 바꾸나=정부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출산감소로 현재의 부담-급여체계가 유지될 경우 2036년 당해년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 기금이 고갈돼 선진국들처럼 연금지급 부담이 후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10명의 경제활동인구가 1.2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70년에는 4명이 약 3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따라서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해 연금을 받는 기간과 급증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시기 등을 감안해 2070년 지급할 연금액의 2배를 기금이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새 수급구조를 설계했다. ◇어떻게 바뀌나=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의 9%(사용자가 4.5% 부담), 지역가입자는 6%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오는 7월 7%로 오르는 등 매년 1% 포인트씩 올라 2005년 7월에는 직장과 같은 9%가 된다. 보험료 9%와 소득대체율(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수급액을 가입기간 평균소득으로 나눈 비율) 60%가 유지된다면 월평균소득이 136만원인 직장인이 2004년 연금에 신규가입할 경우 20년을 납입하면 월 40만원(소득대체율 29.65%), 40년을 부으면 월 81만원(59.43%)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와 국민연금발전위가 선호하는 2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85%)이 채택되면 2009년까지는 9%, 보험료율이 5년마다 오르는 2010년부터는 10.37~15.85%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면 매달 타는 연금은 20년 가입자가 34만원(소득대체율 24.71%), 40년 가입자가 67만원(49.53%)으로 준다. 2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연금지급액을 월급여의 40%로 깎아야 한다`는 이회창 후보의 공약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의 수지를 맞추기 위해 연금지급액을 깎는다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본질이 훼손된다. 이렇게 되면 연금제도가 아니라 용돈제도다”고 비판한 맥락과도 달라 향후 파장도 예상된다. 따라서 문제는 이를 반길 국민은 거의 없고 설득하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 97년 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만들어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2010~2020년 12.65%까지 올리는 안을 만들었다가 `용돈연금`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소득대체율을 55%로 수정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는 다시 60%로 올려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노후의 든든한 안전판`이 돼줘야 할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으면서 혜택은 적어지고 부담만 커지는 국민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를 설득하고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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