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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대신 대토·채권보상땐 세금감면

[토지보상금發 과잉 유동성 차단책 이달 발표] 무슨 내용 담을까<br>인근지역 부동산 구입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br>'15% 혜택' 채권보상도 적극 홍보 확대키로<br>보상금 수령 가족까지 부동산거래 집중 조사


현금대신 대토·채권보상땐 세금감면 [토지보상금發 과잉 유동성 차단책 이달 발표] 무슨 내용 담을까'채권보상은 감면폭 최소 20%이상' 적극 검토보상금 수령 가족까지 부동산거래 집중 조사"병주고 약주기식·재탕대책에 그쳐" 지적도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매년 수 십조원씩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토지보상금' 발(發) 과잉 유동성을 잡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신도시ㆍ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뿌린 100조원대의 유동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과 더불어 과잉유동성으로 경제전반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러한 과다 토지보상금의 발생이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병주고, 약주고'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관련 대책 대부분이 기존의 것을 일부 보강하는 '재탕'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토보상제 '올인'=보상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돼 새로운 유동성을 창출하는 지렛대 역할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대책의 핵심은 ''.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현금 대신 토지보상 조항을 신설한 '' 개정안이 이재창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로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건교위에 상정돼 첫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보상금이 촉발시키고 있는 과잉 유동성에 대해 정치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대토보상 규정이 신설되면 앞으로 혁신도시에서만 20~30% 가량이 토지보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정부 부동산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도 이와 관련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토보상제 도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비현금보상 세제혜택 확대 = . 이미 지난해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 10% 감면혜택이 돌아가지만 '' 15%의 감면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권 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채권 보상비율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짜고 있다"고 밝혀 감면폭이 15%에서 최소 20%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5%포인트의 혜택 격차로는 채권보상 유인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현재 재경부 세제실과 부동산정책팀 등 관련 실무부서간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보상금 수령자 세무조사= 이와 함께 정부는 토지보상금을 밑천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달 국세청에 통보, 상속ㆍ증여세 등의 세금포탈 여부를 집중 조사하겠다는 것.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보상금수령자 중 불법 탈세가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정부가 토지보상금 문제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낼 계획"이라며 "3월 1차 조사에 이어 오는 8월까지 건교부가 수령자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2차 조사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8월 중 과세당국의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러나 '수도꼭지(토지보상금)를 적절히 틀어막는' 식의 근본대책 없이는 정부의 '유동성 달래기'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유동성을 쏟아 내고 한쪽에서는 틀어막는 식의 양립하기 어려운 정부의 정책 모순이 지속되고 있어 보상금 유동성 문제가 정부 의지대로 통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입력시간 : 2007/06/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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