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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후조사' 명분 약품 판매, 법원 "공정거래 저해 행위"

SetSectionName(); '시판후조사' 명분 약품 판매, 법원 "공정거래 저해 행위" 이수민기자 noenemey@sed.co.kr

제약사들의 과도한 '시판후조사(PMS∙Post-Marketing Surveillance)'가 시장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PMS는 제약사가 약을 판매한 후 의사를 상대로 부작용 여부를 알아보는 행위로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건네는 명분으로 활용돼왔다. 서울고법 행정 6부(부장판사 황찬현)는 A제약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서 PMS를 제한하는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시정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A사가 지난 2005~2006년 약사법상 조사의무가 없는 성분이 든 자사의 의약품을 과다한 규모로 시판한 뒤 PMS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A사가 애초부터 시판 후 조사를 특정 약품의 판촉목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한 점이나 거래하는 대학병원에 약품 거래비용의 50%를 처방 이전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PMS를 허가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특히 조사시행 의무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을 추가로 조사한 사실은 제약사가 PMS를 판촉활동에 부당하게 활용한 것"이라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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