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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 과다 기금, 출연·징수제 재검토를"

60개 기금중 14곳은 여유자금이 사업자금의 2배 넘어<br>고유사업 외면 '돈불리기' 열중불구 되레 稅부담만 늘려



정부 기금의 적립과 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 등과 함께 국가예산으로 잡히는 기금이 부당하게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 때문이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목적 사업을 위해 설치된 정부 기금들이 고유사업은 외면한 채 여유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쌓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현재 60개 정부 기금 가운데 사업자금의 2배 이상 여유자금을 보유한 기금이 14개나 된다. 기금들은 이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돈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여유자금의 운용 수익률은 해외 연기금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기금의 적립과 운용체계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미 적립된 기금 규모만으로 고유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더 이상 기금 출연 또는 징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출연ㆍ징수액을 줄이고 여유자금이 꼭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 평균 6.58%에 그치는 운용수익을 적어도 선진국 연기금 수준인 10% 안팎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 보유는 불가피하다. 고유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시기와 기금 출연ㆍ징수의 시차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고유사업이 부진하거나 출연ㆍ징수 수입이 지나치게 많아 기금이 과도한 여유자금을 보유하게 되면 국민의 혈세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지출 측면에서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거나 정부 출연금과 부담금 등의 수입이 과도한 것”이라며 “공익사업에 지원한다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당해 연도에 쓰지 않고 여유자금으로만 쌓아놓은 기금이 허다해 이런 기금은 존치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65% 기금 과도한 여유자금 보유=전체 60개 기금 중 65%인 39개 기금이 기금 적립과 운용 실태에 대한 우선 재검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기금은 여유자금이 사업자금의 2배 이상인 국제교류기금(4.62배), 문화예술진흥기금(3.56배) 등 14개 기금과 전체 기금의 평균 사업자금 대비 여유자금 비율(25%)을 웃도는 보훈기금(31%), 관광진흥개발기금(38%) 등 25개 기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복권기금과 공정자금상환기금 등 특정 목적의 자금역할을 하는 계정성 기금(5개)의 경우 96조2,837억원의 여유자금 중 72.59%인 69조8,946억원을 차지, 국민의 혈세부담 가중에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계정성 자금은 자금을 모아 사업 집행 주체에 분배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여유자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유자금을 보유했다면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각 기금이 얼마나 적정수준을 유지할지 아직까지 관리방침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지만 과도한 여유자금으로 분류되는 54개 기금의 96조원은 불필요한 세수”라며 “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위한 돈이므로 필요 이상으로 적립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기금은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에 통합해 국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유자금 관리 마인드 부재가 가장 큰 원인=여유자금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기금의 특성별 여유자금 규모의 적정수준 관리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때문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여유자금에 대해 ‘당해 연도에 직접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으로 명문화했을 뿐 기금마다 얼마만큼의 여유자금이 적정 수준인지 기준이 전혀 없다. 결국 기금들이 미래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자금확충이 불가피하다는 명분으로 매년 여유자금을 늘려가고 있다. 행정개혁시민연대 재정개혁위원장인 옥동석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06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총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면서 “아직까지도 과도한 여유자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가 기금에 대해 총체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고 직무태만을 일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기금운용 평가방식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할 뿐 기금의 특정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적정수준의 여유자금을 보유, 국민 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60개 전체 기금 중 매년 20여개 정도의 기금만 선별 평가하는 것을 비롯해 자산총액 3,000억원 미만인 기금은 외부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여유자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재정기획과 관계자는 “각 기금별 결산을 종합하고 평가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여유자금 규모에 대한 적정수준 등 관리방침이 따로 있지는 않다”면서 “60개 기금마다 성격이나 운용방법 등 각기 다른 법률이 있어 여유자금 역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기금=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 법률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개별 법률에 의해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용한다(국가재정법 제5조). 2008년 1월 현재 조성된 기금을 운용성격 및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사업성격을 띠는 사업성 기금(39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사회보험성 기금(6개), 어떤 목적의 자금 역할을 위한 계정성 기금(5개), 금융역할을 하는 금융성 기금(10개) 등 총 6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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