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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APT 기본형 건축비 등급별 고시

평형·층·구조별 세분화 유력<br>정부 이달말 초안 발표… 등급별 고시 검토<br>분양가 상한제, 가격인하 효과 크지 않을듯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단일 가격이 아닌 평형ㆍ층ㆍ구조별로 세분화돼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건축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현행 표준건축비처럼 단일 가격이 아닌 등급별로 나눠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올 1월 말 초안을 발표,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ㆍ고시한다는 방침이다. ◇기본형 건축비, 평형ㆍ층ㆍ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작업에 참여 중인 한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의 가격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등급별로 나눠 세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급별로 나눌 경우 3~5가지 유형의 기본형 건축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업체는 이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급별 세분화 방안은 ▦평형 ▦층 ▦구조 등으로 나눠 가격을 달리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평형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전용면적 18~25.7평 이하 등이다. 층은 저층ㆍ중층ㆍ고층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분양가격이 층별로 달리 산정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기본형 건축비도 이에 맞춘다는 복안이다. 구조 역시 기본형 건축비 산정 때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구조는 라멘구조ㆍ벽식구조ㆍ철골구조 등으로 나뉜다. 각 구조별로 공사단가가 달라 기본형 건축비에도 이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판상형ㆍ탑상형 등 건물형태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시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땅값 상승과 플러스 옵션 등으로 인하효과 적어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해 산정된다. 택지비는 기본 택지비와 가산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건축비도 ‘기본형 건축비 + 가산비용’이다. 한가지 고려할 것은 시장침체에 상관없이 정부가 분양하는 기본 택지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하남 풍산지구의 경우 땅값이 평당 758만원(용적률 180%)에 달하고 있으며 동탄 신도시의 추가용지 값도 평당 479만원(용적률 180%)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외곽지역이라도 땅값이 평당 350만원선은 기본인 셈이다. 모건설업체 관계자는 “시장여건에 상관없이 치솟기만 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 값과 분양가 산정 때 제외되는 플러스 옵션 등을 고려해볼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소비자가 기대하는 만큼의 가격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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