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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씨티銀에 패소 판결

“취소된 대출계약 근거 수수료 청구는 부당”

은행이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대출이 취소된 계약에 대해 신청자에게 대출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김선흠 부장판사)는 24일 한국씨티은행이 에스엘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4억6,000만여원의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수료 지급약정 문구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의 한 조항인 만큼 대출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에도 약정수수료만 별도로 지급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을 때 이 사건 여신한도거래약정은 그 효력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스엘종합건설은 서울 신대방동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한국씨티은행(당시 한미은행)에 600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측은 ▦은행이 인정하는 ‘우량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것 ▦약정일로부터 대출한도가 취소되는 날까지 은행에 0.5%의 ‘약정수수료’를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한도거래약정을 맺었다. 이와 함께 은행은 약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후 은행측은 에스엘측이 건실하지 못한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했다는 이유로 대출불가를 선언하고 약정 내용을 근거로 건설사에 4억6,000만여원의 약정수수료를 청구했다. 이에 반발한 에스엘측은 “대출금을 손에 쥐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약정수수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느냐”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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