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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전 부동산값 급등 '투기지역' 포함
입력2002-11-05 00:00:00
수정
2002.11.05 00:00:00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 지정시 관련 시행령 시행 전의 부동산값 급등 부분도 선정기준에 해당된다.재정경제부는 5일 "투기지역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달 중에는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령 시행 전 부동산값 변화도 시행 후와 마찬가지로 투기지역 지정시 고려대상"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시행령 시행 전 2개월 이내 부동산값이 급등한 지역 등이 있으면 곧바로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개정 세법의 대부분이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부동산값의 경우에는 특정시점에서의 상승 또는 하락의 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할 때 강북의 뉴타운 지역이나 수도권 특정지역의 부동산값이 시행령 시행 전인 지난 9~10월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에서 상승하고 이어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일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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