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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0% '살인금리' 사채까지 등장
입력2004-07-05 17:26:33
수정
2004.07.05 17:26:33
김홍길 기자
[사채피해 사례] 70만원 빌려 두달새 이자만 130만원<br>연평균 260%로 전년보다 96%P 상승
불법 사채업체들의 음성적인 고금리 영업이 확산되면서 연 1,500%의 ‘살인 금리’를 요구하는 사채까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중 접수된 사채업자로 인한 피해사례의 평균 금리는 전년 같은 기간의 164%에서 260%로 96%포인트나 상승했다. 이는 대부업법 시행 후 평균 금리인 21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특히 “최근 들어 불법 사채업체들이 연 400% 이상의 고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으며 연 1,000%를 넘는 초고금리를 요구하는 사채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불법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사채업체수도 5월중 32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채업체의 고금리 피해사례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P씨는 지난 5월초 사채업자 A씨로부터 7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10일 후 100만원을 상환하고 연체시 하루 1만5,000원의 연체이자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를 금리로 계산할 경우 연 1,500% 수준으로 P씨는 두 달에 걸쳐 이자로만 13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P씨는 대출상환이 하루라도 연체될 경우 직장을 방문해 근무에 지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신용불량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연 66%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요구할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팀장은 “연 66%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불법이며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자 지급전이라면 이를 갚지 않아도 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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