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北 경협자금 요구 확대등 다소 유리한 입장에 설듯

■ 北-日 수교 영향은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짜유골 사건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북ㆍ일 국교정상화 협상에 ‘복병’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이 일본과의 수교협상 때 다소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피해자들의 개인보상 및 재협상 요구가 거세질 경우 일본에 대한 북한측의 경제협력 자금 요구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2년 9월 양국 정상간 ‘평양선언’을 통해 수교 후 일본이 ‘경제협력’을 한다는 골자에 합의해둔 상태이기 때문이다. 수교협상의 핵심인 전쟁피해 배상 문제는 ‘청구권’이 아닌 ‘경제협력’의 형태로 접근하기로 양국간 합의가 이뤄져 있는 셈이다. 이는 개인배상 없이 정부간 베이스로 과거사를 종결짓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개된 한일회담 문서도 이 같은 방식으로 대일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다만 ‘경협자금’의 규모와 한일협정 문서 기본조약 제3조에 명시된 대한민국 정부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조항이 논란이 될 가능성은 있다. 경협자금 규모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북한과 일본 어느 쪽에서도 공식화한 적이 없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이다. 가토 고이치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95년 한 강연에서 일본 국방비의 3분의1인 1조7,000억엔 가량이 ‘대북(對北) 예산’인 만큼 이에 근거, 120억달러가 적절하다는 사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른바 ‘100억달러 배상설’의 진원이었다. 한편 북한측은 기본조약 제3조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3조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못박고 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당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내세워 북한분 ‘청구권’까지 요구했다가 사실상 일본측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 한일협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종래의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일본과의 수교협상에서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와 별도로 양국간 수교협상은 ‘납치문제’라는 암초에 걸려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태다. 특히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것이라며 보내온 유골이 가짜로 드러난 뒤 일본에서는 대북여론이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일본인들은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일본 정부가 ‘경제협력’을 골자로 수교협상을 추진하는 것에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대북 수교에 외교적 승부수를 던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핵ㆍ미사일ㆍ납치’의 포괄적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못박은 것도 이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