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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위해 '이용허락표시제' 도입 추진
입력2004-05-03 17:58:49
수정
2004.05.03 17:58:49
정부는 온라인상의 저작물 불법사용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와 ‘저작권 신탁관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0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적재산권보호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돼온 관련업무를 ‘지적재산권 보호종합대책’으로 체계화하고 이 같은 대책을 세웠다.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는 저작권자가 인터넷 공간 등에서 자신의 저작물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 허락 문구를 표시하는 등 저작물 사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일본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 신탁관리제’는 저작권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개별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아 이용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행위에 대한 단속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 불법죄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대검찰청에 ‘정부합동수사본부’를, 23개 검찰청에는 ‘지역합동단속반’를 설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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