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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축소 신고 기업 집중 관리"

국세청, 62곳 대상에 선정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세액을 크게 축소 신고한 기업들이 국세청의 집중 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31일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법인세를 대폭 줄여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 포착됐다"며 "이들 기업을 중점 관리해 축소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06~2008년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 중 조사 직후 신고소득률이 전년보다 급격히 떨어진 62개 기업이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근 3년간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은 매출 300억원 이상 기업 6,000곳 중 15% 정도는 신고소득률이 조사 직후 5%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들 기업 중 비교적 규모가 크면서 혐의가 짙은 62곳이 시범 관리 대상으로 뽑혔다. 관리 대상에 들어간 A기업은 2006년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 법인세 91억원을 신고했지만 조사 직후 신고액이 4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달 말 이들 기업에 신고소득률이 급감한 이유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해명을 들은 뒤 각 지방청 조사국을 동원해 법인이 제출한 설명서와 법인세 신고 내용, 각종 탈세정보 자료 등을 토대로 고의적인 축소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정밀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다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대기업의 경우 4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지만 조사 직후 법인세 신고액이 많이 줄어들면 곧바로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각 지방청의 심리분석전담팀을 통해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이라도 상시로 축소신고 여부를 분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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